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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원인 무효로 원상회복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047생산일자 2003.01.15.
AI 요약
요지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 46014-2425,1998.12.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삼46014-2425, 1998.12.12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이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소유이전등기 내용,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내용 및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1.6.22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설립

- 사업목적 : 지역사회복지지원 등

- 출연재산 : ○○구 ○○동 ○○번지 지하1층, 지상4층 연립주택 812.21m² 및 부속토지

- 설립허가 조건 : 설립당시 기본재산을 1,567백만원(부속토지 전부, 건물 167.47m²)으로 하되, 출연자 사망즉시 나머지 건물(1층을 제외한 644.74m²; 감정가액 110백만원)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자산총액을 1,677백만원으로 변경등기하는 조건부로 ○○시로부터 재단설립 허가를 받음

○ 2001.7.12 상기 부동산 건물중 일부(167.47m²) 및 토지전부를 재단에 증여등기함

- 공동소유자 이○○ 지분중 288.38/1,398.24지분 건물, 토지

○ 2002.1.15 상기 부동산의 나머지 건물(644.74m²)을 재단에 증여등기함

- 이○○ 지분중 683.92/1,398.24

- 김○○ 지분 283.96/1,398.24

- 이○○ 지분 141.98/1,398.24

[질의내용]

○ 출연자 3인과 동 재단은 설립허가 조건에 의하여 출연자 사망시에 증여하기로 되어 있는 건물(644.74m²)을 2002.1.15 잘못 증여등기하였는 바, 이를 말소하여 원상회복하고자 할 때 증여세 등이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0…4【취득원인 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 - 2425, 1998.12.12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내용, 취득원인무효 소송제기 내용 및 판결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