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96년 피상속인 ‘갑은 사전동의없이 아들 ’을‘ 명의로 증권회사에 증권위탁신고를 개설하고, 본인의 자금을 입금하여 상장법인 주식거래를 하던중
○ 1997년도중 보유주식을 전량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인출하여 ‘갑’ 본인 명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함
○ 1999년 ‘갑’이 사망하자 위 은행예금 계좌잔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함
[질의내용]
○ 위와 같이 통상적인 단기주식투자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을’ 명의로 1996년에 상장법인 주주명부에 자동등재되었던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제1항의 주식실명전환유예기간 중에 매각하고 실질적인 소유자인 ‘갑’이 그 대금 전부를 회수한 경우에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998. 12. 28 신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을 명의개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국심2001부2115,2001.10.12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제1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실명전환 유예기간내(1998. 12. 31까지)인 1997.9.10에 타인에게 양도하였는바,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에게 실명전환되지 않고 실명전환 유예기간내에 타인에게 양도되었으므로 비록 쟁점주식이 신탁자에게 실명전환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실명전환 유예기간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여 실소유자명의로 명의가 이전된 경우이므로 실명전환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상속세법(1998.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에서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주식 등의 실명전환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실명전환사실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전환이 아닌 실명전환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실명전환신고를 의무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실명전환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임(국심 2000서 1808, 2001. 3. 13과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