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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
서일46014-10226생산일자 2003.02.28.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총양도대금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828, 1999.10.1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상속)46014-1828, 1999.10.13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총양도대금 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상속개시일이 2000.1.1. 이후인 경우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가액이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7-0…3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①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②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828 (1999.10.13)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총양도대금 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 상속개시일이 2000.1.1. 이후인 경우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가액이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