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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실만으로 비거주자로 보는 것인지 여부
서일46014-10452생산일자 2003.04.11.
AI 요약
요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생활하다가 사망한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343,(2000.3.20), 재산(상속)46014-725(2000.6.16)]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상속)46014-343, 2000.3.20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함에 있어 내국인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경우, 당해 해외이주신고가 생업 및 생활관계의 이주가 아니라 단순히 신병치료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생활하다가 사망한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피상속인은 주로 신병치료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였으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국내에서 계속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실만으로 비거주자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 12. 1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 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ㆍ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2 이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을 주소지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1-1…1 【주소의 판정】

① 법 제1조 및 영 제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소” 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주소지를 이전중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서가 제출된 주민등록지를 “주소” 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1-2…2 【내국인으로서 국외이주자의 주소지】

내국인으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1-2…3 【외국인의 주소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343(2000.3.2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함에 있어 내국인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경우, 당해 해외이주신고가 생업 및 생활관계의 이주가 아니라 단순히 신병치료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생활하다가 사망한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 재산(상속)46014-725(2000.6.1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같은법 제53조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