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종중소유의 재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7-0…1 【상속재산의 범위】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적용상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1. 상속재산에는 물권, 채권 및 무체재산권 뿐만 아니라 신탁수익권, 전화가입권 등이 포함된다.
2. 상속재산에는 법률상 근거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예를들면 영업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3. 질권, 저당권 또는 지역권과 같은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의 가치를 담보하고 또는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4.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의 실질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인정상여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현금채권인 배당금, 무상주를 받을 권리등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74 (2000.2.17)
상속개시일 현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46014-416 (1999.2.2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92.11.30,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종중대표 등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단체의 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중회원이 종중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종중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환원등기인지 또는 종중회원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중중에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