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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박물관이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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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립박물관이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은 후 당초 증여세가 취소되는지 여부
서일46014-10866생산일자 2002.07.02.
AI 요약
요지
사립박물관이 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춘 후 당초 설립자명의로 출연받은 재산을 사립박물관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당초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립박물관 또는 당해 사립박물관의 설립자 개인명의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립박물관이 공익법인의 요건을 갖춘 후 당초 설립자명의로 출연받은 재산을 사립박물관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당초 부과된 증여세를 취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박물관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받는 절차

2. 사립박물관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은 후 설립자개인 명의로 출연받은 부동산을 공익법인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 설립자명의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취소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