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부연납허가를 받기 전에 일시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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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부연납허가를 받기 전에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서일46014-10869생산일자 2002.07.03.
AI 요약
요지
연부연납을 신청한 자가 허가통지를 받기 전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코자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자가 허가통지를 받기전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코자 그 사실을 서면으로 기재하여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이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은 같은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허가를 받기전에 일시에 납부하는 방법 및 당해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또는 연부연납가산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증법 기본통칙 71-0…1②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을 일시에 납부코자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연부연납가산금은 변경된 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 상증령 §67①,②
증여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신청는 신고기한내에 하여야 하며, 연부연납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이내에 허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한 것으로 본다
○ 상증법 §72
최초의 분납세액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은 신고기한 또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1일 100,000분의 13(연4.7%)을 곱하여 계산한다
○ 상증법 §78②
신고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연부연납을 신청하였으나 허가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