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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요건이 충족된 후 요건 위반시 상속세 등의 부과여부
서일46014-10938생산일자 2002.07.20.
AI 요약
요지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 과세가 불가능하며, 증여세 과세근거 없으나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관련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서 출연자인 상속인이 상기의 요건을 충족(상속인이 이사등에 취임하지 아니하였음)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었으며, 이후 상속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당해 상속인이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음.

(질의)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 상속재산 출연이후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위반하였으며, 이는 부과제척기간과는 무관함

(을설) 증여세가 과세됨

-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 사후관리차원에서 증여세를 과세함.

(병설)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 과세는 불가능하며, 증여세 과세근거없음. 다만,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 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②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의 이사가 아니어야 하며,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1998. 12. 3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⑧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1999.12. 28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⑩ 법 제48조 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 (제1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 1인” 은 “출연자” 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신설)

2. 제19조 제2항 제4호의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12.31신설)

3. 제19조 제2항 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1999. 12. 31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⑥ 세무서장 등은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ㆍ직원이 있는 경우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999. 12. 28 신설)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생략)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745,1999.04.19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상속인들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들이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됨.

○ 재산상속46014-1527,2000.12.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및 같은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ㆍ간접경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이하 생략).

○ 재경부 정책 46070-28(1998.4.11.)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