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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자가 이사나 임원이 되는 경우 과세 여부
서일46014-10944생산일자 2002.07.22.
AI 요약
요지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ㆍ직원으로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이사 및 임ㆍ직원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ㆍ간접경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회신
(질의1ㆍ2)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 및 같은법 제7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ㆍ직원으로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이사 및 임ㆍ직원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ㆍ간접경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 경우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와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질의3) 공익법인과 관련된 세무안내 책자를 함께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설립준비중인 장학재단의 이사 및 임ㆍ직원이 다음과 같음

- 이사 및 임직원 현황(예정)

ㆍ이사 A,B,C : 출연자와 타인

ㆍ이사 D : 출연자의 자

ㆍ이사 E : 이사 D의 고종사촌(을)의 처남(사돈, 출연자와 3촌 이내의 배우자의 형제)

ㆍ감사(갑) : 이사 D의 고종사촌(출연자와 3촌 이내의 친족)

ㆍ사무국장(을) : 이사 D의 고종사촌(출연자와 3촌 이내의 친족)

(질의1) 이 경우 이사 E는 이사 D, 감사(갑)과의 특수관계 여부는

(질의2) 위와 같이 임원을 구성하였을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지 여부

(질의3) 특수관계 해당하는 법인일 경우 자진납부하면 얼마의 감면혜택이 있는지? 자진납부 불이행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⑧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1999.12. 28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⑨ 법 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충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 (2000.12.29 개정)

⑩ 법 제48조 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 (제1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 1인” 은 “출연자” 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신설)

2. 제19조 제2항 제4호의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12.31신설)

3. 제19조 제2항 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1999. 12. 31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⑥ 세무서장 등은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ㆍ직원이 있는 경우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999. 12. 28 신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친족 (1999. 12. 31 개정)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1999. 12. 31 개정)

가.~다.(생략)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7. (생략)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527,2000.12.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및 같은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ㆍ간접경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