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법인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시 증여세 과세 해당여부
○ 법인이 청산하는 과정에서 잔여재산을 주주총회(주주동의)에 의하여 주주들에게 차등지급함.
(잔여재산가액: 2,750천원, 주식수 : 2,000주, 균등분배시 1주당 분배금:1,375원)
- A주주 : 500원 ×500주 = 250천원
- B주주 : 1,000원×500주 = 500천원
- C주주 : 2,000원×1,000주 = 2,000천원
(질의) 각 주주간에는 상속세법상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C주주가 증여세를 부담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A 및 B주주가 C주주에게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임
(을설) 각 주주는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상증법상 증여의제대상이 아니어서 증여세과세대상이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 28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42,1997.01.09
【질의】
주식회사(법인체)가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인(갑)이 법인세법에 따라 청산소득신고를 하기 위하여 잔존재산(현금 240,000,000원)을 각 주주들(을)에게 분배(송금)하고 청산소득신고를 필한 후에 청산인(갑)이 각 주주들(을)로부터 상기한 분배금을 회수취득하였을 경우
1. 각 주주들(을)이 청산인(갑)으로 받은 잔존재산분배금은 분배금이 아니고 갑으로 받은 증여재산으로 간주되어 을에게 증여세 등이 과세되는지.
2. 각 주주들(을)이 청산인(갑)에게 반환한 돈은 을이 갑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간주되어 을 또는 갑에게 증여세 등이 과세되는지.
3. 주식회사 설립당시 각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각 주주가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각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간주되어 각 주주에게 증여세 등이 과세되는지.
【회신】
주식회사가 해산함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가 청산인으로부터 받는 해산법인의 잔여재산의 분배금 중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