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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평가 적용방법
서일46014-10977생산일자 2002.07.26.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실제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865 (1999.10.23), 재삼46014-131(1999.4.2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상속)46014-1865, 1999.10.23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실제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평가 및 증여재산공제액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865 (1999.10.2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평가기준일까지 실제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 재삼 46014-131 (1999.4.29)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582호, 1998.12.28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나, 증여를 받은 자가 비거주자인 때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