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1.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
2.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상속세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을 환급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0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전의 상속재산가액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전의 상속재산가액
1. 전의 상속세산출세액 ×―――――――――――――――――――――――――――――――――――――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2호 :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2조 【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0-22…1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
①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세액공제는 전의 상속재산이 재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재산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산식에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이라 함은 전의 상속재산중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된 재산 각각에 대하여 재상속개시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 대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이 당해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예시>
재상속 재 산 | 전의 상속시 | 재상속시 | 재상속분의재산가액에대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 | |||
재산가액 | 과세가액 ⓐ×ⓒ/ⓓ | 재산가액 | 전의과세가액상당액 ⓑ×ⓒ/ⓓ | |||
상속 재산 | 재산A | ⓐ5억원 | 4억원 | ⓑ7억원 | 5.6억원 | 4억억원 |
재산B | ⓐ3억원 | 2.4억원 | ⓑ2억원 | 1.6억원 | 1.6억원 | |
재산C | ⓐ2억원 | 1.6억원 | ⓑ2억원 | 1.6억원 | 1.6억원 | |
계 | ⓓ10억원 | ⓒ8억원 | 11억원 | 8.8억원 | 7.2억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