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2000.12.29 개정되기 전 시행령 제38조제2항 본문에서
-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되, 재정부령이 정하는 인건비 및 관리비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시행규칙 제10조의5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인건비 및 관리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한편, 2000.12.29 개정된 시행령 제38조제2항의 본문 내용을 보면,
-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되, 재정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2001.4.3 개정된 시행규칙 제10조의 6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관리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질의]
○ 재정경제부에서 발행한 『2000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의하면, 공익법인이 지출한 인건비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① 이러한 해석이 맞는지
② 맞다면,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선비, 전기료, 전화사용료 등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③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인건비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었는데 인건비를 전액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 제2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이라 함은 제12조 제1호에 규정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6【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① 영 제38조 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 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ㆍ전기료ㆍ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를 말한다. (2001. 4. 3 개정)
○ 기업기준회계 제43조 【판매비와 관리비의 범위】
판매비와 관리비는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및 제수당을 포함한다),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 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대손상각비 등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 (1998. 12. 1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000. 12. 29 개정)
2. ~4.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200 (2001.02.2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전액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