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2.01 법인 “갑”은 자본금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다른 법인을 설립하고 본인은 사업아이템과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제품을 연구개발해 주기로 하였으며, 법인갑 으로부터 신설법인의 출자지분중 40%를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동업하기로 하였음(계약체결 사실 없음)
○ 2002.04 신설법인 “을” 설립하였으나, 법인 “갑”의 지분이 100%로 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갑법인으로부터 을법인의 출자지분중 40%를 무상으로 이전 받으려고 함.
[질의사항]
위와 같이 본인이 지적,인적자산을 제공(투자)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갑법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신설법인의 지분(주식) 40%를 받는 경우 이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 28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1998.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983, 2000.8.12.
【질 의】
당사는 인터넷사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주)인터넷○○○를 설립하고 외부에서 그 법인의 CEO를 영입하였음.
대주주(70%)인 당사가 보유중인 그 법인의 주식중 일부를 영입한 CEO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자 함. 이 경우 세무상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1. 보유중인 ○○주식 중 일부를 ○○의 CEO에게 무상양도할 경우
<갑설>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을설>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수증자가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이 경우 대주주인 당사는 무상양도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주주로부터 임원이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