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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평가 기준
서일46014-11122생산일자 2002.08.30.
AI 요약
요지
기업회계기준상 특별손익이 일정기준을 초과한 비상장법인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중 선택하여 당해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평가기준일, 폐업 및 휴업 여부, 청산 절차 진행여부 등)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붙임과 같이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다음가 같이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크더라도 순자산 가치를 1주당 주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 여부

① 1주당 자산가치 : 10,000원, 1주당 수익가치 : 214,900원

② 2000년 사업연도에는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2001사업연도에는 법인을 청산하기 의하여 고정자산처분으로 인한 유형고정자산처분이익(영업외수익) 16억원이 발생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이 대폭 증가함

③ 2002.4 현재 영업중지 상태이며, 유형고정자산은 0이며, 2002사업연도중에 청산할 예정으로 미래의 추정이익이 산정되지 않음

〔질의2〕

○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의하여 순손익가치를 미래추정이익에 의할 경우,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받은 추정이익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미래추정이익에 의한 수익가치를 신고한 경우 그 미래의 추정이익에 의하여 산정된 수익가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9.12.31. 개정)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99.12.31.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1.12.31.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12.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99.12.3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3【1주당 최근 3연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2001.4.3. 신설)

1.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경우

2.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 제51조【특별손익】

① 특별이익은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영업외수익과 자산수증이익ㆍ채무면제이익ㆍ보험차익 등을 포함한다. (98.12.11. 개정)

② 특별손실은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영업외비용과 재해손실 등을 포함한다. (98.12.1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4-10097, 2001.9.5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비상장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과 같은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이나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중에서 선택하여 당해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임.

○ 기업회계기준해석 60-51, 2001.2.23

6. 다음의 거래나 사건으로 인한 손익은 경상적인 성격을 가진 항목으로 보아 특별손익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가. 법인세추납과 환수

나. 매출채권, 재고자산, 리스자산, 무형자산 등의 대손, 평가, 감액

다.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의 환산

라. 사업부문의 중단으로 인한 매각이나 포기

마. 사업부문의 중단과 관계없는 유형자산의 매각

바. 소송에 따른 배상

사. 사채의 조기상환

(6-1) 사업부문의 중단 및 이와 관련된 일련의 거래나 사건은 경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또한 생산목적으로 구입하여 사용중이던 자산을 중도에 처분하는 것도 경상적인 성격을 가진 거래로 본다.

(6-2) “6”에서 열거한 거래나 사건으로 인한 손익이 재해, 또는 자산몰수의 직접적인 결과인 경우 그 손익은 특별손익으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