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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회소유 부동산을 교회의 목사에게 양도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해당 여부
서일46014-11141생산일자 2002.09.02.
AI 요약
요지
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 또는 양수자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 및 취득일 현재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ㆍ양수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 또는 양수자의 사용인은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및 제1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내용중 취득가액 포함여부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46014-514, 1995.3.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46014-514, 1995.3.4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같은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양도 및 취득일 현재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ㆍ양수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같은령 제53조 →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 교회소유의 부동산을 당해 교회의 목사에게 양도하는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교인들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목사를 반대하는 측에서 건물출입가처분신청과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목사를 지지하는 쪽에서 소송비용을 우선 변제한 후 교회의 채무로 기재한 경우로서 그 소송비용을 양수자인 목사가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양수자의 취득가액에 당해 소송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 은 “양도자 등” 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1998. 12. 31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1998. 12. 3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친족 (1999. 12. 31 개정)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1999. 12. 31 개정)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1999. 12. 31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1999. 12. 31 개정)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9. 12. 31 개정)

다. 나목의 자의 친족 (1999. 12. 31 개정)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5~7호 : 생략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514 (1995.3.4)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같은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양도 및 취득일 현재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ㆍ양수한 자산이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같은령 제53조 →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