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상속개시일 이후 금양임야에 있는 분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개시일 이후 금양임야에 있는 분묘를 화장정리시 비과세 상속재산 해당 여부
서일46014-11146생산일자 2002.09.03.
AI 요약
요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며, 상속개시일 이후에 금양임야를 양도하거나 선조의 분묘를 이장한 경우에도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에 금양임야를 양도하거나 선조의 분묘를 이장한 경우에도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이후 금양임야에 있는 피상속인 선조의 분묘를 발굴하여 화장정리한 경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6.12.30 개정)

3.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위안의 재산 이라 함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 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1998. 12. 31 개정)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민법 제1008조의 3【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1990. 1. 13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삼46014-3677 (1993.10.30)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하는 재산(금양임야 및 묘토)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에 당해 재산이 수용되거나 타인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구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금양임야의 비과세규정은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의 규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