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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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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공익법인으로 지정필요 여부
서일46014-11239생산일자 2002.09.25.
AI 요약
요지
귀 재단이 2001.12.31 이전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재단이 2001.12.31. 이전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 2000.8월 설립되어 2001.9월 공익성기부금 인정단체로 지정된 ○○재단이 설립일부터 2001.12.31까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재단은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공익단체 지원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증령 제12조 제6호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은 공익법인에 해당함. 다만, 2000.1.1. 이후 설립된 법인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에 한함

○ 상증령 제12조 제9호 (2002.1.1. 이후 상속ㆍ증여분부터 적용)

공익성기부금 인정단체를 공익법인의 범위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