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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차입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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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1240생산일자 2002.09.25.
AI 요약
요지
의료법인이 해산할 때에 신축중인 병원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가대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병원건물 건축비 및 그 부속토지의 매입에 사용한 차입금을 변제한 후의 잔여재산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차입금을 변제하거나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ㆍ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2항ㆍ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의료법인이 해산할 때에 신축중인 병원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가대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병원건물 건축비 및 그 부속토지의 매입에 사용한 차입금을 변제한 후의 잔여재산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차입금으로 의료용지를 매입하고 병원건물을 신축중 자금사정악화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로서 의료용지 등의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잔여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증법 §48§②5, 상증령 §38⑧2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유사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 과세

나. 관련예규

○ 서일46014-10965, 2002.7.24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차입금(수익사업의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 포함)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재산상속 46014-78, 2001.1.20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금액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건물신축비로 사용하고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그 차입금을 상환한 때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