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평가기준일부터 협회중개시장 등록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1998. 12. 28 개정)
2.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고자 동법 제17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1998. 12. 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중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큰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2.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가액
② 법 제6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말한다)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중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 46014-2013 (1999.11.25)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을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로부터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상속) 46014-1183 (2000.10.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가로 볼 수 있는 금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주식의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