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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잔여재산을 출연자 자녀에게 귀속시킬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서일46014-11270생산일자 2002.09.27.
AI 요약
요지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795, 2000.6.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상속)46014-795, 2000.6.30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또한, 그 이전받은 재산을 국가 등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사립학교법 제35조의2 (해산 및 잔여재산귀속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잔여재산을 출연자의 자녀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 28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795 (2000.6.30)

【질의】

소규모 영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학교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 등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재산귀속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신】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공익법인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또한, 그 이전받은 재산을 국가 등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