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1.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함으로써 개인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하여 무상주를 배정(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한 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증여의제규정 또는 의제배당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 46014-229 (1995.6.16)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구상속세법 제34조의5(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등)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의 규정임
○ 재삼 46014-1192 (1999.6.18)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감자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 등으로 취득하여 일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