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상속인 7인이 상속을 받았으나, 특정 상속인의 반대로 상속인간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없어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등기할 예정임.
- 이 경우 상속재산으로 물납신청하려 하나 상속인중 1인이 물납에 필요한 서류(매도용 인감)를 해 줄 수 없는 상태임.
-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물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998.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1999. 12. 31 개정)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999. 12. 31 개정)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1999. 12. 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1999.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57,1999.02.24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장의 회신내용(재삼 46014-2461, 1998. 12. 16)이 타당함.
(참조 : 재삼 46014-2461, 1998. 12. 16)
구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 경우 같은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은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재삼 01254-11404,1992.06.08
타인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제1항 규정의 “관리처분상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공유재산을 관리처분이 용이하도록 분할등기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타인 소유지분을 매입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 재재산 46014-132,2000.05.0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이 “관리ㆍ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물납허가 당시 당해 재산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물납재산이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