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아래 갑과 을의 관계가 동법시행령 제33조제3항, 제26조제4항,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병의 부) → 을(갑의 처 사촌오빠의 배우자) → 병(갑의 자)
*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을이 취득후 3년 이내에 병에게 양도함.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 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및 배우자 등과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항번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 은 “양도자 등” 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친족 (1999. 12. 31 개정)
2.~7.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자(이하 “친족” 이라 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994. 12. 31 개정)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질의】
갑(병의 자) ┄┄┄┄┄〉을 (갑의 처조카) ┄┄┄〉병 (갑의 부)
1979. 3. 1 부동산취득 1989. 4. 20 취득 1990. 9. 20 취득
을은 양도후 1990. 9. 30 양도세를 신고납부 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병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만약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을의 양도세는 환급대상이 아닌지.
【회 신】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대상이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