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의 대주주가 그 법인의 주주의 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의 대주주가 그 법인의 주주의 아들에게 주식을 양도시 특수관계에 해당여부
서일46014-11356생산일자 2002.10.17.
AI 요약
요지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은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동법시행령 제41조의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2596,1996.1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삼46014-2596, 1996.11.23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은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동법시행령 제41조의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A법인에 73%를 출자하고 있는 대주주이며, 을은 동법인의 27% 출자자임.

- 이 경우 갑주주가 소유주식을 을주주의 아들에게 양도하는 경우 갑과 을의 아들과는 특수관계가 해당하는지 여부

* 을주주의 아들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자기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갑주주와 을주주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의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96.12.30. 개정)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96.12.30. 개정)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양도자

나. 유사사례

재삼46014-2596,1996.11.23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은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동법시행령 제41조의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