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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이 폐업 후 청산한 경우 당해 주식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서일46014-11357생산일자 2002.10.17.
AI 요약
요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때에 평가기준일 현재 휴ㆍ폐업 중이거나 청산중에 있는 비상장법인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회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54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평가기준일 현재 휴ㆍ폐업 중이거나 청산중에 있는 비상장법인등에 대한 평가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피상속인은 비상장법인 A의 대주주로서 대표이사이며, 상속인들은 잔여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 2002.1.1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2002.3.30 당해 법인을 폐업ㆍ청산하였음

-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비교ㆍ평가한 경우 당해 주식의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보다 큼 : 순손익가치 20억원

- 실제 청산한 경우 청산소득 : 5억원

○ 상증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은 기업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 미래수익력의 내재가치를 감안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비상장법인이 폐업후 청산한 경우 순손익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함.

○ 이러한 경우 당해 주식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