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① 주주현황
갑(대표이사) 30%, 배우자 30%,자2인 40%
② 각 사업연도소득
○ 1996년 설립이후 2001년까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채 이익이 발생하였으며, 2002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대표이사 가수금 7억원중 3억원을 포기하여 법인의 익금으로 처리할 예정임
[질의사항]
위와 같이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3억원중 2억7천만원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4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96.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①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재산의 증여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99.12.28. 개정)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
① 제38조ㆍ제39조의 2ㆍ제41조 또는 제41조의 3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법인의 합병ㆍ분할ㆍ감자 등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아니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지분 또는 그 평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익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38조 내지 제41조 또는 제41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0.12.29.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 46014-10881, 2002.7.5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함)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주식등 재산을 증여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동조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은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 당해 이익에 대하여도 같은법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특정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또는 그 외의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총가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