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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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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면제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일46014-11474생산일자 2002.11.06.
AI 요약
요지
특정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또는 그 외의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총 가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서일 46014-10881,2002.7.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일46014-10881, 2002.7.5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함)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주식등 재산을 증여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동조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은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 당해 이익에 대하여도 같은법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다만, 특정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또는 그 외의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총가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① 주주현황

갑(대표이사) 30%, 배우자 30%,자2인 40%

② 각 사업연도소득

○ 1996년 설립이후 2001년까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채 이익이 발생하였으며, 2002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대표이사 가수금 7억원중 3억원을 포기하여 법인의 익금으로 처리할 예정임

[질의사항]

위와 같이 채무면제익으로 계상한 3억원중 2억7천만원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4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96.12.30.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①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이 조에서 “재산의 증여 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99.12.28. 개정)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

① 제38조ㆍ제39조의 2ㆍ제41조 또는 제41조의 3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법인의 합병ㆍ분할ㆍ감자 등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아니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지분 또는 그 평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익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38조 내지 제41조 또는 제41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0.12.29.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 46014-10881, 2002.7.5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함)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주식등 재산을 증여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동조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은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 당해 이익에 대하여도 같은법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특정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또는 그 외의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총가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