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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순손익액이 “0”이하인 경우 가중평균액
서일46014-11475생산일자 2002.11.07.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이하인 경우에 “0”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상담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335, 2000.11.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상속)46014-1335, 2000.11.7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이하인 경우에 “0”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순손익액이 “0”이하인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0”으로하여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 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 1/6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335 (2000.11.7)

【질의】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가 “0” 이하인 경우는 “0”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최근 3년간의 기간중 어느 한 사업연도의 소득이 결손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을 “0”으로 보고 순이익이 난 사업연도의 소득만 가중평균하는 것인지 또는 각 사업연도의 순이익과 순손실을 가감한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인 경우에 당해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0”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이하인 경우에 “0”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