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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대상여부
서일46014-11476생산일자 2002.11.06.
AI 요약
요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붙임의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1-0…1(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질의회신문(재삼 46014-2415,1998.12.1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재삼46014-2415, 1998.12.101997. 1. 1이후 명의신탁한 토지와 건물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어 명의신탁자등에게 과징금등이 부과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를 실질소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모에게 사전증여함

- 1996.6월 피상속인이 악성뇌종양 발병으로 사망이 예견되고 배우자가 미성년인 자녀들을 돌보지 않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 1997.6.27 피상속인이 상가중 1/2지분을 모에게 증여함.(단, 자녀들이 성년이 될 경우 그 재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함)

* 위 증여에 대하여는 1999.1 증여세 29백만원 결정고지됨.

- 1997.12.15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개시

○ 피상속인의 모와 피상속인의 배우자간의 소송(본소), 피상속인의 자녀와 피상속인의 모 사이에 소송(반소)

- 2001.9.27 법원에서 피상속인의 모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자녀에게 1997.6.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판결함 [○○지법 ○○지원 0000가합 0000(본소),0000(반소]

- 2002.8.14 2심 선고(1심과 같음)

○ 2002.9.17 피상속인의 모지분이 1997. 6.2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의 자녀2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

[질의내용]

(1)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그의 모에게 증여이전한 상가지분은 소유권 자체가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상속개시후 피상속인의 모에게서 자녀에게 이전된 것은 실제 증여가 아니라 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ㆍ③ (생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본통칙 31-23…5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영 제23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등기ㆍ등록일” 이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ㆍ등록신청서 접수일” 을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1-0…1 【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당초 증여후 6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과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경우 “반환” 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1-0…4 【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 46014-2415, 1998.12.10

1997. 1. 1이후 명의신탁한 토지와 건물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어 명의신탁자등에게 과징금등이 부과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를 실질소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