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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관련 토지사용료 지급시 기납부증여세 환급여부
서일46014-11543생산일자 2002.11.19.
AI 요약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후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더라도 기납부된 증여세 가운데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후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더라도 기납부된 증여세 가운데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환급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의 토지위에 자가 대가없이 지상권을 설정하고, 자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과세당국에서 이를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로 보아 30년분 토지사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징함.

- 증여세 추징시점 이후에 지상권에 대한 적적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를 재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사용료 지급기간에 대하여 증여의제액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재계산하는 것임

(을설) 증여세를 재계산할 수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주택의 범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2001.12.31 대통령령 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거나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998. 12. 31 후단신설)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만을 증여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 (1998. 12. 31 신설)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토지무상사용이익을 당해 토지무상사용기간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토지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 98.12.31 개정전 규정(시행령 제27조제5항)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잔존연수 (=30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0조【토지무상사용이익률】

영 제27조 제5항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1999. 5. 7 직제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7-0…1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배제】

법 제37조 제2항에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라 함은 영 제2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의 토지사용에 따른 소득세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ㆍ납부하거나 동 기한내에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를 말한다. (2000. 10. 12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96,2002.05.02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과세기간의 토지사용에 따른 소득세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거나 동 기한 내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재산상속 46014-1950,1999.11.10

【질의】

납세의무자 A는 부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건축물 사용승인일자 1998. 1. 13)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고 있던 중 관할세무서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하여 증여세를 고지처분받았음. 이 때 증여세 과세표준계산시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지상권의 잔존연수는 30년으로 계산되었음.

(질의1) 상기 토지ㆍ건물을 증여의제일(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토지에 대하여 30년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였으므로 기부과된 증여세 중 2년 동안의 실현이익을 제외한 28년의 미실현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2) ① 토지소유자인 부가 건물소유자인 자에게 증여의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 동일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토지의 증여세에서 기부과된 증여세를 차감할 수 있는지. 있다면 차감받을 증여세의 계산방법을 질의함.

② 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도 재차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의제가액 10,000,000원 이상이면 합산과세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후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거나 증여함으로써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기부과된 증여세중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합산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