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의 토지위에 자가 대가없이 지상권을 설정하고, 자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과세당국에서 이를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로 보아 30년분 토지사용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징함.
- 증여세 추징시점 이후에 지상권에 대한 적적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를 재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사용료 지급기간에 대하여 증여의제액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재계산하는 것임
(을설) 증여세를 재계산할 수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① 건물(당해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주택의 범위,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2001.12.31 대통령령 17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3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거나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998. 12. 31 후단신설)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만을 증여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 (1998. 12. 31 신설)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토지무상사용이익을 당해 토지무상사용기간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토지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 98.12.31 개정전 규정(시행령 제27조제5항)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건물이 정착된 토지 및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1년간 토지사용료를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잔존연수 (=30년)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0조【토지무상사용이익률】
영 제27조 제5항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1999. 5. 7 직제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7-0…1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배제】
법 제37조 제2항에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라 함은 영 제2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의 토지사용에 따른 소득세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ㆍ납부하거나 동 기한내에 소득세가 부과된 경우를 말한다. (2000. 10. 12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96,2002.05.02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자인 토지소유자에게 당해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증여시기가 속하는 소득세과세기간의 토지사용에 따른 소득세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거나 동 기한 내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재산상속 46014-1950,1999.11.10
【질의】
납세의무자 A는 부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건축물 사용승인일자 1998. 1. 13)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고 있던 중 관할세무서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하여 증여세를 고지처분받았음. 이 때 증여세 과세표준계산시 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지상권의 잔존연수는 30년으로 계산되었음.
(질의1) 상기 토지ㆍ건물을 증여의제일(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토지에 대하여 30년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였으므로 기부과된 증여세 중 2년 동안의 실현이익을 제외한 28년의 미실현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2) ① 토지소유자인 부가 건물소유자인 자에게 증여의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에 동일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토지의 증여세에서 기부과된 증여세를 차감할 수 있는지. 있다면 차감받을 증여세의 계산방법을 질의함.
② 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도 재차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의제가액 10,000,000원 이상이면 합산과세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후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거나 증여함으로써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기부과된 증여세중 기간 미경과분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합산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