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손자가 상속개시후 법정상속인에게 그 1/2을 유류분으로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2002.2.28 피상속인 소유재산 전부인 비상장주식 2만주를 손자에게 전부 증여함
- 2002.8.16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개시
- 상속개시후 법정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전부가 손자에게 증여된 사실을 알고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여 손자는 증여받은 재산중 1/2인 1만주를 유류분으로 이전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1-0…3【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98.2.25.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776, 2000.6.28.
1.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세무서장은 법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반환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같은법 제18조 내지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법원판결에 의한 유류분권리자가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당해 유증받은 부동산 대신 현금으로 반환받은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삼46014-456,1997.2.27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유류분 관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전)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 재삼01254-250, 1991.1.29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