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세 신고후 실지거래금액이 확인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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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세 신고후 실지거래금액이 확인되어 상속세를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부과여부서일46014-11612생산일자 2002.12.02.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당해 미달한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결정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당해 미달한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의 사용처를 보충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명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실지거래금액이 확인되어 상속세를 경정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증법기본통칙 15-11…1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규정을 적용할 때,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그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증법 §78①1
신고한 재산으로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