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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ㆍ고가 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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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ㆍ고가 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서일46014-11631생산일자 2002.12.02.
AI 요약
요지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현행 제43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법인22601-2557, 1988.09.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22601-2557, 1988.09.09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주) 위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는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26조의 저가ㆍ고가 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 현행 같은법시행령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제4항제1호에서는 임원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 동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의 임원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음

〔사실관계〕

○ A주식회사는 개인 “갑”이 구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함.

○ 개인 “을”은 A주식회사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로서,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으며, 상법 제38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도 아니나, 회사에서는 이사로 호칭하고 있으며 결제서류에 이사로서 결재함.

〔질의내용〕

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개인 “을”은 1999년도에 A법인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에 규정된 임원에 해당되어 “갑”의 사용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96.12.30 개정)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15971호 개정, 이하 같음)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④ 법 제35조 제1항 각호의 1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997. 11. 10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 으로 본다.

2.ㆍ3. (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등을 말한다. (1996. 12. 31 개정)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주주등 1인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발생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5. 제3호 및 제4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④ 법 제16조 제3항에서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상속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자(이하 “친족” 이라 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상속인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4조【사용인의 정의】(1997.04.19 재경부령 629호 개정)

영 제13조 제4항 제2호ㆍ영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영 제39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용인” 이라 함은 임원ㆍ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②~⑤ (생략)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1998. 12. 31 개정)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1998. 12. 31 개정)

3. 감사 (1998. 12. 31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1998.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재삼46014-383, 1999.02.05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을 적용할 때 “사용인” 은 임원ㆍ사업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령 제13조 제4항 제2호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1인과 그 배우자가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주주 1인과 그 배우자의 사용인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 22601-2557,1988.09.09

【질의】본인은 비공개법인의 경리책임자로서 아래와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1. 법인등기부상에 이사등기는 안되어 있음.

2. 이사회 구성원이 아님.

3. 사내에서 이사라고 호칭함.

4. 결재서류는 이사(중역)로서 결재함.

5. 회사인사발령:이사대우

6.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임.

이상과 같은 사용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에 규정하는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주) 위에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는 현행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