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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개별공시지가 고시)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서일46014-11766생산일자 2002.12.30.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도로의 평가는 붙임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1-50 …4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재산적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보상계획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93 (2001.1.2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상속)46014-93, 2001.1.27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도로의 평가는 붙임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1-50 …4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재산적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보상계획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상속재산중 개별공시지가는 고시되어 있으나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보상계획이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 12. 28 개정)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1-50…4 【도로등의 평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ㆍ제방ㆍ구거 등(이하 이 조에서 “도로 등” 이라 한다)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등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2000. 10. 12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 46014-11454(2001.6.13)

【질의】

상속재산중 일반인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일부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고, 일부는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

【회신】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액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93 (2001.1.27)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도로의 평가는 붙임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1-50 …4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재산적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보상계획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