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
이 예규·판례가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신가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일46014-10267생산일자 2003.03.08.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동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369,2000.06.15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1369, 2000.06.15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이후에 양도하는 주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동법 제14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동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 거주자가 2000.3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지위를 획득한 기업에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

- 2002.10월 상기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그 지위를 반납함.

【질 의】

이 경우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현재 시점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라 한다)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②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9. 12. 28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998. 12. 28 신설)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금액에서 투자손실준비금잔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998. 12. 28 신설)

③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손실준비금과 손실의 상계, 준비금잔액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28 신설)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이하 이 조와 제117조ㆍ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라 한다)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3년 12월 31일까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8. 14 개정)

⑤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손실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1. 12. 29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8. 12. 28 개정)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이라 한다)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8. 12. 28 개정)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라 한다)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369,2000.06.15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취소 이후에 양도하는 주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동법 제14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되었다면 동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