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장기임대감면대상주택을 부담부증여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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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임대감면대상주택을 부담부증여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감면여부서일46014-10516생산일자 2003.04.24.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당해 이전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당해 이전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 내용
○ 『장기임대감면대상주택』을 증여함에 있어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담부증여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레제한법시행령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