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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1-10715생산일자 2001.04.20.
AI 요약
요지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
회신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증권거래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법인의 주식으로서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1천8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천800만원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① 증권거래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하 “우리사주조합원” 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속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할 것 (2000. 12. 29 신설)

2.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에 해당할 것 (2000. 12. 29 신설)

3.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 (2000. 12. 29 신설)

4.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이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증권금융회사” 라 한다)에 2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2000. 12. 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