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공사 진행중인 주상복합건물을 상가 1충과 아파트 모두 분양 완료하였으나 추가로 분양하려고 한 상가2층과 3층(약2,400)이 `97년 11월 IMF발생으로 전혀 불가능하였습니다.
공사중인 주상복합건물의 준공기일이 `98년 7월 31일이었으나 신규분양자금수입(신규분양 불능 공황상태)이 전혀 없으므로 진행공사비 조달과 막대한 이자를 지불할 길 없어 공사중지와 부도위기에 직면하여 `98년 2월경 대주주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진행중인 주상복합건물이 준공될 시 분양잔금과 완공될 주상복합상가 2층, 3층에서 발생되는 자금수입으로 대주주 차입금을 상환 또는 대주주가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을 인수하는 조건 등을 전제로 대주주는 1차로 대주주 소유의 임대용 토지를 `98년 2월 제3자 근저당제공(법인차입금 57억원)하고 동 부지 임대용 건물을 2차로 `98년 7월 제3자 근저당제공(법인차입금 35억원)하였습니다.
2. 이후 법인이 `98년 7월 주상복합건물을 준공하고 담보제공된 대주주 소유의 부동산을 시가에 인수하기로 계약하며 법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 5,550,000,000원을 지급하고 `98년 10월 신규분양이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98년 10월 신규분양을 하였지만 분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98년 10월 31일 부도를 맞았습니다.
이후 대주주는 잔금 3,697,000,000원의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당사는 신규분양이 다시 원할히 진행되어 자금이 마련될 경우 지급하려고 약속하였지만 지속적인 경기 불안으로 신규분양이 지연되었습니다. 잔금지급 유보상태에서 제공한 개인 대주주의 부동산은 2001년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인하여 2002년 2월 3차 경매가 5,811,700,000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에 대주주는 당초계약이 원인무효 되었지만 인수금액 잔금 3,697,000,000원에 대하여 법원이 경매감정가를 근거로(현재의 시가로 보아) 계약금 및 중도금 5,550,000,000원과 경매감정가 8,984,685,790원의 차액 3,434,685,790원의 손해보상금을 지급요청 하였습니다.
3. 이때 법인이 대주주에게 3,434,685,790원을 지급할 경우 적용되는 세무처리 방향은?
① 법인의 경우
갑설) 당초 계약은 원인무효 되었지만 법인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개인의 부동산 양도 손실에 대하여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를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손실금 3,434,685,790원은 시가보존 보상금으로 지급후 손금산입한다.
을설) 당초 계약이 원인무효 되었지만 법원의 경매낙찰가액이 5,811,700,000원 이므로 계약금 및 중도금 5,550,000,000원과의 차액 261,700,000원 이외의 추가 지급금액 3,172,985,790원은 부당행위 계산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한다.
⇒ 기 질의회신, 서이46012-10542(2002.03.19)
② 개인의 경우 담보제공 부동산의 양도가 양도소득일 때 경매낙찰가액 5,811,700,000원을 초과하여 수령한 보상금이 있을 경우
갑설) 위 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법에 따라 기준시가 또는 실가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였다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차액보존 손해보상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즉, 경매낙찰가액 초과보상금은 위약금 및 배상금이 아닌 원금의 보상금이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금액이다.
을설) 부동산양도와는 별개의 손해보상금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보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을”설일 경우 기타소득의 열거규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자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