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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이 주택재건축 사업의 관리감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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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주택재건축 사업의 관리감독에 관해 제공하는 용역이 장기용역인지 여부
제도46012-10292생산일자 2001.03.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주택재건축 사업의 관리감독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용역 등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단기용역 제공에 해당되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법인이 주택재건축 사업의 관리감독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용역 등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주택재건축 조합원의 위임을 받아 주택사업설립인가일(´99.2.11)부터 주택사업준공일(2003.10월)까지 건물완공 관리감독책임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 장기제공용역으로 보아 수입금액 계상 가능여부

* 다만, 그 대가의 수령일(잔금)이 용역제공완료일 이전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1항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귀속시기」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 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 「1년이상 용역제공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 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