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전액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설립전 당해 법인(모회사)이 지출한 설립준비팀의 인건비, 기타경비에 대한 세무처리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제1항 「창업비」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창업비 :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 (1998. 12. 31 개정)
※ 상법 제290조 : 다음의 사항은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제4호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 법인세법기본통칙 4-4-5…32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창업비등의 처분】
발기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법인이 부담하고 창업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창업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발기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 창업비를 상각하였을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제2항 [법인설립전 손익의 처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1998.12.31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109, 1996.4.9
【질의】
사안 ①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모회사에서 준비인원을 발족하여 인허가업무 및 업무를 습득하여 자회사 설립후 자회사로 근무지 이동예정
② 등록세 및 수수료 약 7억 5천
③ 제 비용(준비인원 (10명) 급여 및 제비용 약5천)
질의 ① 사안 ②,③을 정관에 기재시 ②금액 및 ③ 금액의 창업비 인정여부
② 사안 ②만을 정관에 기재시 ②금액 및 ③금액의 창업비 인정여부
③ 사안 ②,③ 을 정관에 미기재시 ②금액 및 ③금액의 창업비 인정여부
【회신】″창업비″라 함은 상법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