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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학회가 “정부로부터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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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단법인)○○학회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도46012-10644생산일자 2001.04.18.
AI 요약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 ○○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 ○○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기획예산처 제0000-0호로 허가받은 (사단법인)○○학회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지 여부

* 정관의 목적사업 : 한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정기학술발표회 등 학술지 발간 등을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998. 12. 31 개정)

(중 략)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포함한다)(1998.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면세되는 학술연구단체」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0. 12.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