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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수리법인이 매출채권의 일부를 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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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박수리법인이 매출채권의 일부를 대물변제받은 경우 세무처리방법
제도46012-10731생산일자 2001.04.23.
AI 요약
요지
법인이 매출채권의 일부를 대물변제(수산물)받은 자산은 그 시가상당액을 채권액의 회수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품성있는 대물변제자산은 그 처분시 영업의 수입금액으로 이를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매출채권의 일부를 대물변제(수산물)받은 자산은 그 시가상당액을 채권액의 회수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상품성있는 대물변제자산은 그 처분시 영업의 수입금액으로 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선박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채권의 일부를 대물변제(수산물)받아 이를 임의매각 처분할 예정인 바 이 경우 당해 수산물의 처분시 세무처리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125, 1998.10.23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골프 및 콘도회원권으로 대물변제받은 경우에는 대물변제받을 당시 동 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는 것임

○ 법인46012-3261, 1996.11.22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을 동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