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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를 의제취득일(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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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부가세를 의제취득일(85.1.1)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 산정시의 당부
제도46012-10806생산일자 2001.04.25.
AI 요약
요지
의제취득일 이후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40조 제2항 및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출된 자본적지출액을 동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별부가세를 법률 제5581호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취득일(85.1.1)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99조 제3항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의제취득일 이후 같은법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40조제2항 및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출된 자본적지출액을 동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특별부가세를 의제취득일(85.1.1) 현재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의제취득일 이후 양도일 전일까지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이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제2항「취득가액」

법 제99조 제3항에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72조 제1항(동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현물출자의 경우에 한한다) 내지 제3항 및 동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 다만,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산입금액을 제외하고 동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제4항「취득가액에 가산한 금액」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42조 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1998. 12. 31 개정)

2.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받은 제11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518, 1990.2.23

대통령령 제7464호 부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75.1.1 현재의 기준시기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75.1.1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3항 제1호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