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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출장여비 중 10만원이상 왕복항공권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의무
제도46012-10827생산일자 2001.04.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9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9호의3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16조제2항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지출한 종업원 출장여비 중 10만원이상 왕복항공권(편도는 10만원 미만)이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1998. 12. 31 개정)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12. 31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9의 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0. 3. 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