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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시 투자주식가액을 자기주식으로 대체처리한 경우 합병 후 세무조정
제도46012-10911생산일자 2001.05.03.
AI 요약
요지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지분법 평가익)은 세무상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시 “합병차익”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자기주식)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지분법 평가익)은 세무상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시 같은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으로 하는 것이며동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분법 평가익은 당해 자기주식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기업회계기준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주식을 지분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의 당기순이익 증가로 증액된 투자주식가액을 익금불산입(유보)하고, 합병시 동 투자주식가액을 자기주식으로 대체처리한 경우 당해 합병법인이 합병전 익금불산입(유보) 금액의 합병후 세무조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제1항 「유가증권의 평가」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2. 총평균법 (1998. 12. 31 개정)

3. 이동평균법 (1998. 12. 31 개정)

○ 기본통칙 2-2-14…9 「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1988. 3. 1 신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648, 2001.4.17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 및 평가증된 가액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시 같은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