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구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 의해 특수관계자인 갑법인이 금융기관(5개)과의 차입거래를 하면서 A법인이 1989.02~1991.02.까지 차입보증을 한 바,
- 1991.04. 이후 신문지상에 갑법인이 경영위기설 보도, 1991.09.03. 법원에 회사재산보전신청을 제출하였으나 1991.10.07. 법원으로부터 파산결정이 확정되었고,
- 파산결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요청에 의해 이를 이행하면서 세무조정시 손금부인 하였는 데
- 1995.12.24. 법원으로부터 제척기간 및 최후배당 공고에 의해 1995년 귀속 사업연도에 소득금액계산상 파산결정으로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 대손이 가능한 지?
<갑설> 대위변제금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확인 될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다.
<을설>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전면개정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8.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대손금의 범위】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법인세법기본통칙 2-3-44…9 【파산의 범위】
영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라 함은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2-16-1…20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
② 영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그 쌍방관계를 각각 특수관계 있는 자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752, (1996.06.19)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위변제한 날로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있는 자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 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4016, (1998.12.22)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3160, (1998.10.28)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함)은 같은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대위변제한 날부터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