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당 법인은 동 업종의 수개의 종속회사에 대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바,
- 종속회사의 투자유가증권을 관리하던 기획부서(별도의 사업부분은 아니었음)를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 자회사의 투자주식을 담당하던 기존의 기획부서가 자회사의 투자유가증권과 일부 금융자산을 승계받아 지주회사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법인세법 제46조의 규정 적용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452, (2001.02.28)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증권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 않는 법인의 증권투자사업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