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은 가죽의류를 제조하여 전량 수출하는데 수출한 물품 중 수입자가 선별한 불량품은 반송받아 수선한 후 다시 수입자에게 전달하는 바
- 외국의 수입자로부터 반송되는 제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세액은 “0”)를 발행하여 주는데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③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③ 법 제12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31일을 말한다.
④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3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4조 【재수입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2호에 규정하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한 물품을 수출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3.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