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정보이용자가 ARS를 이용한 정보이용료의 수금을 ○○통신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수금액 발생시 직접 수금이 불가한 상황이고, ○○통신의 미수금액관리는 누적 체납된 규모에 따라 1~2개월 독촉기간을 거쳐 체납 3개월 시점에 직권해지를 하고 있는 바,
- 이에 따라 불납결손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상법 등 관련법에 의한 채권 소멸시효완성 전에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만원 이하의 채권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10. 회수기일을 6월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만원 이하의 채권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 당해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997. 12. 13 개정 ; 정부부처명칭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 46012-523, (1999.02.08)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같은항 기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4194, (1998.12.31)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64조 및 민법 제1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