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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추납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
제도46012-11371생산일자 2001.06.07.
AI 요약
요지
법인세추납액을 이익잉여금에 반영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 후 다시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추납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이익잉여금에 반영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손금산입하여 기타로 처분한 후 동 금액(법인세추납액)을 다시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99년도 귀속 법인세추납액을 2000년도에 이익잉여금(전기오류수정손실)에 반영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 및 제107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기업회계기준 제79조 【전기오류수정손익】

①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전기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전기 이전 재무제포에 대한 오류의 수정사항에 속하는 손익항목을 말한다. (1998. 12. 11 개정)

② 제1항의 전기오류수정손익의 대상이 되는 회계상의 오류는 회계기준 적용의 오류, 추정의 오류, 계정분류의 오류, 계산상의 오류, 사실의 누락 및 사실의 오용 등으로 한다. (1998. 12. 11 개정)

③ 새로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또는 추가적인 정보나 경험에 기초하여 과거의 추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정사항은 전기오류수정손익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998. 12. 11 개정)

④ 오류의 수정사항으로 인하여 관련 자산ㆍ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는 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전기재무제표는 다시 작성한다. (1998. 12. 11 개정)

○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해석적용사례 【2001-2】 법인세환급액ㆍ추납액의 회계처리

1. 법인세환급액ㆍ추납액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접대비 한도초과액 등과 같이 회계상의 오류(세무조정계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제외함. 이하 같음) 없이 발생하는 경우와 자산과대ㆍ과소계상 등과 같이 전기이전의 회계상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 바

2. 회계상의 오류를 수반하지 않는 “법인세환급세액ㆍ추납액” 은 이를 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당기손익에 반영하며,

3. 회계상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인세 환급액ㆍ추납액” 은 동 “법인세 환급액ㆍ추납액” 도 회계상의 오류로 보아 기업회계기준 제79조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다.